천주교인권위 “일반교통방해죄 무리한 적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5-05-08 21:15:26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의 무리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서울까지 열린 생명평화대행진 관련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6월 결성된 ‘SKY ACT 공동행동’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비정규직ㆍ정리해고 철폐, 강제철거금지 등을 요구하며 그해 10월 5일 제주에서 출발해 전국을 순회하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대행진의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시작해 용산 남일당과 국방부, 서울역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검찰은 행진 참석자들이 행진 구간 가운데 삼각지 사거리에서 용산 벽산메가트리움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하위 1개 차로를 약 30여분 동안 행진한 것이 인도로 행진하기로 한 집회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다며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등 4인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2014년 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약 14시간 동안 이루어진 집회 중 신고한 방법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진 시간은 30분에 불과했고, ▲그 이유도 인도를 통해 이동할 경우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개연성이 더 큼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신속히 이동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행진 방법을 제외한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은 대체로 신고한 내용과 같이 진행됐고, ▲참가자가 400명으로 인도만 이동해 행진할 정도의 소규모 인원을 훨씬 넘어섰으며,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개 차로를 점거함으로 인해 더 큰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행진이 집회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점거한 하위 1개 차로 외 나머지 차로의 소통은 원활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애초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문제 삼은 구간은 삼각지 고가차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삼각지역을 우회하는 곳인데, 참가자들이 집회신고에 따라 고가차도에서 내려와 차도 중앙에서 인도로 한꺼번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삼각지 사거리의 교통 흐름에 더욱 방해가 됐을 것”이라며 “또한 이 구간의 인도에는 지하철 출입시설과 기타 적치물 등이 많아 한 열에 겨우 2~3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좁아, 만약 참가자들이 집회신고에 따라 인도로 행진했다면 오히려 인도 통행이 장시간 어려워졌을 것으로, 참가자들이 신속히 차도로 이동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참가자들은 행진 1시간 후 기소된 구간의 반대편 차로를 통해 남일당에서 국방부로 행진했는데, 당시 경찰은 좁은 인도를 통해서 이동할 경우 오히려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해 하위 1개 차로 행진을 허용하기까지 했다”며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애초 집회ㆍ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의 관행과 법원의 해석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목적은 단순히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파괴하거나 교통 표지판을 부수는 행위 등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중의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집회ㆍ시위가 위 조항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며 기소하고 있고, 다수 법원 판례도 이를 주저 없이 인정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회ㆍ시위가 교통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식의 논리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ㆍ시위보다 교통 소통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법적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 의무를 포기해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다수의 사람들이 도로를 파괴하지도 않고 장애물을 설치하지도 않는 집회ㆍ시위를, 단지 행진을 통해 교통 흐름을 막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독일과 일본처럼 외국의 비슷한 입법례도 집회ㆍ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천주교인권위는 “교통에 지장을 줄 만큼 많은 사람이 집회ㆍ시위를 한다면, 진정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일은 군중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많은 사람이 모일 정도로 강력한 주의와 주장을 어떻게 정치적 의사로 수렴하고 의제로 설정하느냐는 문제”라며 “인간이 평화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걷는다고 곧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로 단죄하는 법해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집회ㆍ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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