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와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회사는 김치탕수육, 김치피자탕수육 등을 즉석에서 조리해 배달ㆍ판매하는 ‘A탕수육’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B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다.
그런데 B대표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초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A회사의 사업장에서 C식품으로부터 시가 6994만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 3만350kg을 납품받아 ‘A탕수육’ 식당의 각 가맹점에 대해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로 공급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인 김치에 ‘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에도, A회사와 B대표는 광고 전단지나 포장재 등에 ‘김치(국내산)’, ‘국내산 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했다.
이에 검찰은 A회사와 B대표이사에 대해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해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4월 2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A업체에게 벌금 400만원을, A업체 대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B)은 법정진술에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판매하는 김치의 원료인 고춧가루가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김치 공급업자의 말을 믿고 원재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추가 국내산이므로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관공서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지 않은 이상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원산지 허위 표시 기간과 물량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적발된 이후로는 진실된 표기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된 김치…국내산 허위표시 벌금형
기사입력:2015-05-04 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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