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고 위험 높아 5m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 취소 정당

기사입력:2015-05-04 13:39:5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 주차한 곳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이 직접 5m가량 음주운전 한 운전자에게 울산경찰청이 내린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들어 깨어보니 차량이 아파트 인근 보행자가 많아 사고위험성이 높은 2차로 도로 중앙에 주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사고위험이 없도록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상태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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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작년 11월 18일 A씨에게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사고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보다 자신이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77)에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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