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길거리서 여성 강간하려다 상해 가한 회사원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15-04-28 12:41:2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술에 취해 작년 8월 새벽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린 뒤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겁을 주며 ‘사람 살려’라며 소리를 지르는 B씨의 목을 조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B씨가 잠시 의식을 잃은 틈을 타 몸을 더듬으며 강간하려 했으나 인기척이 나자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결국 B씨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A씨는 지난 2011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해 3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 화장실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도 상해, 강도강간미수(양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간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합의가 안 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전까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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