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단장의 음주 2차 금지령에도 상급자인 대위의 제안으로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대위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이탈을 이유로 주임원사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모 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61보병사단장은 2013년 11월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재강조하며 ‘오후 11시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ㆍ3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시를 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2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족발집에서 대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했다가, 이후 9시경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C대위 등과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11시경 귀가했다.
이에 사단장은 2월 24일 A주임원사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강조하는 지시를 하달 받았음에도 늦은 시간까지 2차 술자리를 가지고 C대위가 무단이탈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의 점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주임원사가 불복해 이의를 제기해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받았다.
이후 A씨는 “상급자(대위)들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점, C대위의 복귀 의무 위반을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참작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주임원사 A씨가 61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합32282)에서 지난 9일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대 회식 후 상급자인 C대위 등 대위 2명의 권유에 따라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서, 하급자인 원고가 상급자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대위가 2차 술자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급자인 원고에게 C대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사단장)의 지시는 2차 술자리를 자제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원고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C대위의 증언에 의하면 C대위도 원고와 같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술자리 이후 무단이탈한 C대위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교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감봉1개월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상급자(대위) 제안에 술 마신 주임원사 ‘감봉’ 징계 위법
“하급자가 상급자들 제안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대위 복귀하지 않은 것 하급자에 책임 못 물어” 기사입력:2015-04-27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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