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야 국민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인사말 통해 강조 기사입력:2015-04-24 16:26: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법조인의 모습이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연결된다”며 법조인의 준법정신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양승태대법원장

▲양승태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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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의 이념이 지켜지려면 무엇보다 법을 신뢰하고 존중하려는 준법의 의지가 시민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준법의 의지는 법에 대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보편적 정의와 상식 그리고 합리적 견해를 기초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는 법을 제정하고 적용ㆍ행하는 단계에서 가장 철저히 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이 불합리하게 제정되고 자의적으로 적용ㆍ집행된다면 그 자체가 권력의 지배일 뿐,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확립함에 있어 법의 운용을 직분으로 하는 법조인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법률가가 외면하는 법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법조인의 모습이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연결되고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요소이고, 자유민주사회에 있어 가장 고귀한 가치는 바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라며 “각 개인은 자유로운 창의력과 성실한 노력에 의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행복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의 종국적인 사명은 이와 같은 창의력과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약속되는,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완벽히 보장하는 데 있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현대적 과제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격화돼 가는 모습을 본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 사회적 안정이 깨어지면 개인의 존엄과 가치라는 고귀한 헌법적 가치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화와 양보 그리고 상생의 정신으로 다수가 소수의 의사를 배려하고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통합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법의 기능일 진데, 우리는 법을 지켜야만 개인의 행복도 이룰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러한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고취하고 몸소 실행해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공적인 사명을 가진 법조인의 책임”이라며 “법조인들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정 어린 소통과 교감을 통해 법의 정신을 전파함으로써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조인 스스로 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에열린제52회법의날기념식행사.앞줄좌측부터김진태검찰총장,박한철헌법재판소장,양승태대법원장,황교안법무부장관,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제공=법무부)

▲대검찰청에열린제52회법의날기념식행사.앞줄좌측부터김진태검찰총장,박한철헌법재판소장,양승태대법원장,황교안법무부장관,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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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날 법조인의 수(數)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의 결과가 상호간의 불신과 불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매우 불행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직역을 초월해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협력할 때에 그 수의 증가는 바로 법치주의의 창달로 연결돼 우리 사회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원장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잣대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됨으로써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법의 날을 기념하는 참된 의미”라고 말했다.

▲24일대검찰청에서열린제52회법의날기념식에서황교안법무부장관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24일대검찰청에서열린제52회법의날기념식에서황교안법무부장관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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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규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관련 기관장들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 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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