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흙탕 싸움”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최종 사면권을 행사한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사면을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새누리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또다시 특별사면을 논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권을 형해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이명박 정권 말기에 가신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사면까지도 고려하던 상황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다가 대통령 임기를 1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2013년 1월 31일 대통령의 측근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끼워 넣기로 용산사건 수감자 5명을 포함시켰다”며 “측근을 사면시킨다는 비판을 모면해 보려는 술수에서 용산사건 관련자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2번에 걸쳐 받았던 사면을 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성 회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포기하고 두 번째 사면 받은 것을 시비삼아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참여정부 비서진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성 회장을 인수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면을 요청했고 참여정부가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가 아니라, 과연 사면권이 이렇게 행사돼도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시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우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법무부가 관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면의 대상과 시기는 청와대가 결정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면은 법무부가 주관하였기 때문에 청와대는 모른다’고 발뺌했던 문재인 대표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당선자 측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왜냐하면 사면 후 성완종 회장이 곧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소한 당선인 측에서 어느 정도 도와줬음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참여정부와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의 잘못된 사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 더러운 돈 받고 한 특별사면 없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문 대표의 태도는 상황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권의 행사가 정당했느냐의 문제는 돈을 받았느냐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을 두고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측근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사법부의 재판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던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면했던 것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특별사면한 것이 대표적인 측근사면이고 보은사면이었다”고 꼬집으며 “이처럼 사면권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사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면권이 비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공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사면권은 사법적 판단이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거나 국민화합 차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형해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갖는다”며 “형이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 심지어는 재판과정에 있는 사람(상소권을 포기하고 형을 확정시킨 다음)을 사면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법부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시 성완종 회장은 (선거법 사건) 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면권이 행사되기 전에 청와대 고위층에서 확실한 언질을 받았음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고권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성 회장에 대한 사면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특별사면을 누가 요청하였느냐, 사면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의 여부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며 “사면권의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면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했는지, 당시 사면권의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사면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됐는지의 여부가 검토돼야 하는 것”이라고 맥을 짚어줬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성 회장에 대한 잘못된 사면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최종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던 이명박 당선자 측과 새누리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권력은 누가 행사를 하든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서슬 퍼런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잘못된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차라리 그러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그의 책임 하에서 사면이 이루어지도록 미루면서 부당한 요청을 거부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사면 논란 진흙탕 싸움”…누구 책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나, 사법부 재판권 형해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사돼선 안 돼” 기사입력:2015-04-24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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