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엄마 주부들 벌금형

기사입력:2015-04-23 11:43:1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엄마들끼리 싸우다 서로 상해를 가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2013년 10월 울산 동구에 있는 모 상가에서 주부 B씨에게 “내 아이가 당신 아이한테 물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따졌다.

그러자 B씨가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 물릴만 하니까 물렸지”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좌측 안면부를 꼬집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B씨도 대항해 A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공격에 저항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2일 상해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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