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15-04-22 22:37:1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작전장비로 쓰이는 ‘카이샷’ 자료 등을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이 카이샷을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로 판단해서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으로 활동한 강OO씨는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소재 류경호텔 분양사업, 개성공단 면세점 사업, 비료 수출사업, 임진강 모래사업, 북한산 희토류 및 광물 수입사업 등을 시도했다고 하나 현재까지 성공한 대북사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선임된 이후 무단으로 ‘총재’ 직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빙자해 남북이산가족 명단을 수집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OO에게 전달하는 등 간첩활동을 해왔다.

특히 강씨는 2012년 4월 군사장비로 사용되는 헬멧 장착 무선 영상송수신기 ‘카이샷’을 제작하는 회사 이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남공작원 리OO에게 카이샷 자료를 넘겼다.

실제로 ‘카이샷’은 2009년 2월 소말리아 해적소탕 작전을 수행한 ‘해군 청해부대’가 사용해 널리 알려졌다. 카이샷은 다수의 군부대 및 경찰, 정부기관 등에 보급돼 대테러ㆍ경호ㆍ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주요 작전 시 사용하는 장비이며, 카이샷용 주파수는 군사 Ⅲ급 비밀로 지정돼 있다.

또한 강씨가 넘긴 자료에는 남북이산가족협회 설립자 10명의 인적사항과 정관 등 관련 자료와 이산가족 396명의 신원과 명단 등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국가보안법(간첩, 편의제공,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OO씨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대남공작원과 회합ㆍ통신하면서 국가기밀 등을 전달하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ㆍ전달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편의제공과 회합ㆍ통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춰 강OO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가 넘긴 자료 가운데 DMZ평화공원 개발계획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서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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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OO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사작전장비 카이샷 자료, 남북이산가족협회 정관 등 자료,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리OO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자료를 누설하거나 수집ㆍ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군사상 기밀 등 누설 내지 수집ㆍ전달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자신이 넘긴 카이샷 자료는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이 아니며, 또한 이산가족협회 정관 자료 등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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