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돌려줘라”…졸업생과 재학생 승소

학생들이 방통대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기사입력:2015-04-22 19:44:5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방송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방통대 졸업생과 재학생 47명은 2013년 기성회가 법률상 계약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만큼 학생들이 손해를 봤다며 이미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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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송통신대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들과 대학 사이에는 실질적인 증여계약이 성립됐고, 이로써 학생들은 대학의 특별회원이 됐으므로, 수령한 기성회비는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맞섰다.

또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납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해당하고 학생 대표가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므로 법령상의 근거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방통대 학칙 규정 제67조 제1항에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수업료와 기성회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기성회비는 본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납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지난 2일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생과 재학생 47명이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3가단89883)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부 받은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먼저 기성회비 징수에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방통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기 앞으로 발급된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기성회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방통대에서 발급한 등록금 고지서의 기재내용상 납부의무가 명백한 입학금,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도 함께 기재돼 있어 분리납부가 허용되지 않는 취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원고들은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학이 취소되거나, 휴학 처리되는 등 교육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돼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일괄 고지 받은 기성회비를 납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기성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회원 가입의사표시 또는 기성회규약의 포괄적 승인을 했다거나, 기성회비 납부에 관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기성회비 징수에 법률상 근거도 없다며 방통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는 기성회비의 대부분이 방통대의 교육시설 확충, 인건비 보조 등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성회비의 성격이 사적 단체인 피고의 회비에서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대학교에 대해 직접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법적 성격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고등교육법 및 이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면, 국립대학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각 법령에 정한 금원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등록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금에 관해 법령이 아닌 방통대의 학칙이나 기성회규약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학생들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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