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0대 학원생들 술먹여 성폭행 음악학원장 징역 4년

기사입력:2015-04-17 17:14:11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10대 학원생들을 술을 먹여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음악학원장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포항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13년 5월 포항시 북구 소재 한 주점에서 학원생인 10대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양이 만취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양을 모텔로 데려 간 후 만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4개월 뒤 또다시 성욕을 채웠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10대 학원생을 같은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고등법원현판

▲대구고등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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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월 1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신의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커다란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약물치료 또는 심리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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