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검찰수사 무마 명목 돈 챙긴 업체 대표 실형

기사입력:2015-04-16 09:30:2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실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으면서도 수사선상에 있는 지인에게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제작ㆍ설치업체의 대표인 A씨는 작년 7월 학교공사관계로 알고 지내던 00교육청 소속 6급 주무관인 B씨(울산지법 뇌물수수죄로 해임처분)가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뇌물수수사건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모 지역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친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간부와 친분이 있어 만난다는데 부탁해 사건을 뺄 수 있을 것 같다”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이들이 대구에서 만나는데 필요한 식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알선 또는 청탁을 빙자해 모두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안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1회를 포함해 벌금형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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