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vs 변리사회와 정면충돌

대한변리사협회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변리사법 조항 삭제 서명운동” 기사입력:2015-04-15 17:23:4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협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는 아예 변리사시험의 폐지 주장이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으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먼저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자격)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지난 13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광장과 협회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공개적으로 서명운동 작업을 시작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특허법 등을 수험과목으로 포함하는 일정 자격시험을 통한 능력 검증을 거쳐야만 되는데,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변리사 자격까지 부여받고 있다”며 “그 결과, 기술과 특허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들도 첨단기술을 다루는 변리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취지를 믿고 전문가를 선택하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소비자의 올바른 전문가 선택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을 삭제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변리사법 개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는 15일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두 단체는 “제도적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는 “과거 변호사 수의 부족, 관련분야 종사자의 경험 활용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법률사무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변리사제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고, 특히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분야를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 특성화 교육을 받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과 법학교수회는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리사 시험을 통한 변리사 배출 제도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민이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66,000 ▼122,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1,000
이더리움 3,21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30
리플 2,014 0
퀀텀 1,418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53,000 ▼202,000
이더리움 3,21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20
메탈 437 0
리스크 190 0
리플 2,014 ▼1
에이다 379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1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3,000
이더리움 3,21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0
리플 2,014 ▼2
퀀텀 1,408 0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