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 운전자가 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부서졌는데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자 자신과 운전차량은 손괴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되고 손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 충북 괴산군 사리면 도로를 가다가 전봇대 및 교명주(다리 설명판)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됐다. 그런데 A씨는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업무상 과실로 전봇대 등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손괴되게 하고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5고정55)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했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교명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자신이 운전했던 쏘렌토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조항에서 정한 ‘물건’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혼자 교통사고 전복된 승용차 두고 떠났다면 처벌될까?
기사입력:2015-04-14 19:27: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40.19 | ▲131.98 |
| 코스닥 | 834.03 | ▲7.16 |
| 코스피200 | 1,094.05 | ▲22.8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24,000 | ▼1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200 | 0 |
| 이더리움 | 3,45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20 |
| 리플 | 1,949 | ▲2 |
| 퀀텀 | 1,204 | ▼2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94,000 | ▼6,000 |
| 이더리움 | 3,45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60 |
| 메탈 | 322 | ▼3 |
| 리스크 | 140 | ▼6 |
| 리플 | 1,946 | 0 |
| 에이다 | 290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8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600 | ▲200 |
| 이더리움 | 3,45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0 |
| 리플 | 1,947 | ▲1 |
| 퀀텀 | 1,208 | ▼51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