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도여행 호텔서 폭력 행사한 중국인 실형

기사입력:2015-04-13 16:28:26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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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40대 A씨는 관광을 위해 지난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해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밤 호텔에서 자신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객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해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투숙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호텔 직원 K씨가 제지하자, A씨는 K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했다. 또한 메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K씨가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통역인과 전화를 하자 K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 파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투숙객들의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들어가려던 중, 직원 Y씨로부터 제지당하자, Y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K씨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 인해 Y씨와 K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K씨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10일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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