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깨무는 버릇 고친다며 3세 어린이 팔 깨문 원장 벌금형

기사입력:2015-04-10 14:32: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3세 어린이의 팔을 깨무는 시늉을 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4년 6월 보육 중이던 B(3세, 남)의 양쪽 팔을 수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반한 교상을 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B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해 주의를 주기 위해 B의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최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과 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자의 월령(26개월), 피해자의 팔에 남은 상처의 개수(5군데)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남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26개월의 유아로, 이 월령의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훈육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24시간 보육아동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여러 교사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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