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처 강간미수ㆍ폭행 전 남편 징역형

기사입력:2015-04-07 12:08:1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혼하면서 준 돈을 다시 요구하다 강간 미수와 전치 4주 상해를 가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해자 B씨와 이혼한 후 건네준 15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이 돈을 줄 것을 요구하다 지난 1월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갔다.

A씨는 맥주 한 병을 가져다 놓고 돈 문제 등을 얘기하다 갑자기 B씨를 쇼파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강제로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A씨는 가져온 흉기(식칼)를 꺼내들고 “고소를 하려거든 월요일에 해라. 부모님에게 인사할 시간은 줘야지”라고 죽일 듯이 말한 후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3월 27일 강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미수에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손해의 일정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해 전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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