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술취해 홍두깨로 아이들 때려 상처 입힌 엄마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4-06 21:49:0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벽에 술에 취해 어린 자녀들을 밀가루 반죽봉(홍두깨)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9일 부산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새벽까지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잠을 자던 자녀들을 깨워 어질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 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을 자던 어린 두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주방에 있던 밀가루 반죽봉(가로 40cm, 세로 5cm)으로 아들(6세)의 이마를 1회 때려 이마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했다.

또한 딸(4세)의 이마를 1회 때려 2.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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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한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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