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판결 전, 헌재가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 왜?”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 출간, 교보문고서 정치사회부문 5위 기염 기사입력:2015-04-03 17:18:50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에 따져 묻고, 재판관들이 졸고 있는 모습도 폭로하는 등 1년 간의 변론과정을 꼼꼼하게 담아 혹평해 발간한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이 대형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를 출간한 ‘글과 생각’ 출판사가 3일 공식 트위터에 “교보문고 주간 집계에서 정치사회부문 5위!!!”라고 소개했다. 이렇다 할 책 광고를 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입소문을 타고 기염을 토하는 맹활약이다.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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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이 지난 3월 17일 출간된 이후 몇 차례 소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을 짚어봤다. 바로 2014년 12월 19일. 왜?라는 물음이다. 이재화 변호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이다.

기자 출신인 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변호사 17명 참여)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현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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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왜 이석기 내란음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결정했을까?”

이 책에서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명(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라는 결정을 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위헌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며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한다?”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결정했을까?”라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에 대해 정부와 같은 목소리로 비판하지 않는 것을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찾아냈다는 숨은 목적은 ‘원석’일까, 아니면 재판관들이 그려내 ‘가공품’일까? 정당을 해산하지 않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할 방법은 정녕 없었던 것일까?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일까?” 등 헌재의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른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알파요, 오메가였다. 아마도 이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정당해산을 청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이번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개별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개별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를 기다리지 않은 채 서둘러 해산결정을 내렸다”며 “왜 서둘렀을까”라고 의문을 품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한 2014년 12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덧붙이면서도, 일단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헌재심판정에있던이정희대표,대리인단단장김선수변호사와이재화변호사

▲변론기일에헌재심판정에있던이정희대표,대리인단단장김선수변호사와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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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문 오류 투성…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작성한 흔적 곳곳에”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오류 투성이었다”고 혹평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결정문을 작성한 흔적이 곳곳에 역력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5.12 회합’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는 윤원석 ‘민중의 소리’ 대표와 신창현 ‘인천시당’ 위원장이 이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31명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당선시켰음에도 ‘기초 지역의원, 비례대표 의원 3인을 당선시키는데 그쳤다’라고 표시돼 있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또 “정당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정당 등록 요건이 되려면 ‘시ㆍ도당별’이라는 설명을 빠뜨린 채 ‘1천인 이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심지어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제1심 선고일은 2014년 2월 17일임에도 ‘2017년 2월 17일’로 표시돼 있는 등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5.12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신창현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헌법재판관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고, 윤원석과 신창현은 2015년 1월 16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찬성한 8명 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 후 5주 만인 2015년 1월 22일 스스로 해산 결정문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고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했다. 물론 당사자인 윤원석과 신창현에 사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판결문에 사소한 계산이나 오타를 바로 잡기 위해 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중요한 부분의 사실에 오류가 있어서 경정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사실인정의 오류는 판결 경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경정 결정 소동을 벌인 것은 재판관들이 스스로 해산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졸속적인 결정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토론 서두른 이유가 밝혀지는 데는 고작 3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 내란음모 사건을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 ‘RO’는 없고, 내란음모는 성립하지 않으며, 내란 실행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위험성도 없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짚으며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는 다른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여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 내란음모 사건이 기소된 후에 실제로 내란이 실행될 그 어떠한 징후도 나타난 것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못할 특별한 급박한 사정도, 서둘러 결정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추측하며 곧바로 대답한다.

◆ “통합진보당 희생양 삼아 정권 위기 덮으려는 또 하나의 ‘종북몰이’”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그것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정권의 위기를 덮으려는 또 하나의 ‘종북몰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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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진단 배경에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내란음모 사거 판결문을 통해, 지하혁명조직 ‘RO’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직’이라고 판단했다”며 “반면 헌법재판소는 ‘주도세력’이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내세워 5.12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을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이 주도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단정했다”고 대법원 판단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비교해 헌재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판단하는 것이 순리다. 백보 양보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란음모 관련 부분의 사실은 항소심인 서울고법 판결이 인정한 것을 토대로 판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이 아닌, (내란음모를 유죄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제1심 판결문에도 나타나지 않는 ‘민중의 소리’ 윤원석 대표와 ‘인천시당’ 신창현 위원장을 5.12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회합에 단순히 참가해 아무런 발언조차 하지 않은 대다수 참가자들을 주도세력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가 아닌 독심술로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는 내란음모 사건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아무리 민사소송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마음대로 인정할 자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마디로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변명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처럼 (헌재가) ‘RO’의 실체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증거에 의해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가 인정돼야 하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논증 없이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을 주도세력이라고 판단해 버렸다”며 “이것은 도저히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바로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배척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고법 판결과 달리 내란음모를 인정해 버렸다”며 “명백히 증거법칙에 위반해 ‘거짓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 버렸고, 그 ‘거짓 사실’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둥’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누가 보도라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된 오판’이다”라고 판정을 내렸다. 이게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의 책 제목이 됐다.

이재화 변호사는 말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10만 당원 중 단 두 명이 일방적으로 한 과격한 발언을 이유로 15년간 멀쩡히 활동해 온 정당을 해산시켜 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오류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것이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이다”

◆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누구?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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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해직기자들이 펴낸 ‘말’지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주가 조작을 폭로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많은 정치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행정법 연습’, ‘행정법의 쟁점’, ‘분노하라, 정치검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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