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약칭으로 ‘반부패방지법’으로 부르기를 원한다. 쉽게는 ‘더치페이법’이라고 불렀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낸 반부패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즉 헌재 심판대에 올라 본격적인 심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둬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지 각하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3월 5일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대표자 박종률)와 대한변협신문 박형연 편집인,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가 참가하고, 대한변협이 대리하는 형태로 작성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협은 또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그리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협 ‘김영란법’(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심판대에 올라 본격적인 심리 받게 돼 기사입력:2015-03-31 2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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