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3월 20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2014고정3756)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터넷 아이디(ID)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라는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