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법원행정처의 졸속 행정은 멈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집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졸속행정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된 전자집행은 경매업무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전국의 경매계장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전자집행 졸속시행! 법원행정처를 강력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현재 1만여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31일 <전자집행 졸속시행! 사법행정은 관료주의 법관들의 출세도구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전자집행 시행 1주일이 지났다. 현장에서는 미숙한 전자집행 시행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경매계장이 공개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사법행정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는 사람도,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지난해 12월 법원본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확대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법등기국과 전자독촉 업무마비 사태에 이어 현재 전자집행의 업무마비 사태를 초래한 전산정보국의 책임자도 법관으로 채워져 있다”며 “실무경험도 연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리에 법관이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지정된 것에서부터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은 크게 7개의 실ㆍ국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이 중 행정관리실과 재판사무국 2개를 제외하고,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국은 법관들이 실ㆍ국의 책임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법행정의 수장은 법원행정처장이다.
법원본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행정인가?”라며 “사법행정은 법원구성원 전체를 위한 행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행정은 관료주의 법관들의 출세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 등기관제도 일방적 시행, 전자독촉과 전자집행의 졸속시행 등 그 근본 원인은 사법행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엘리트코스로 인식돼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법행정은 관료주의 법관들의 놀이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관료주의 법관들의 무능한 사법행정으로 인한 법원구성원들의 피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이제 졸속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관들은 사법행정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장에서 출세나 승진을 생각하지 않고 소신 있게 재판하고 있는 대다수의 법관들 곁으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이 재판과 현장 업무를 보조하고 법원구성원들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관들은 사법행정에서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전자집행의 졸속시행으로 현장은 여전히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법원행정처는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행정, 무능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다.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지도 못하는 정책결정권자들, 이제 사법행정의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자집행 졸속시행! 전자집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사법행정은 관료주의 법관들의 출세 도구가 아니다! 법관들은 사법행정에서 모두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원본부는 2014년 12월 9일 2주간의 업무마비를 초래한 전자독촉 졸속 시행에 대해 조급하고 미숙한 사법행정을 규탄하며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0일에는 전자시스템의 무리한 확대시행으로 인한 전산장애 악화로 일선 현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어렵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3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집행에 대해 전산장애와 오류로 인한 업무공백의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5일에도 법원본부는 <전자집행 졸속시행! 법원행정처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우려가 현실화됐다. 3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된 전자집행은 경매업무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전국의 경매계장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전자시스템에 있어서는 무엇이 급한지 시범실시도 거치지 않았다. 시범실시를 통해 전산오류와 전자로 하는 것이 적당한 업무인지의 검토도 없이, 조급하고 미숙한 사법행정을 강행함으로써 일선 조합원들을 마루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 등 비송업무에서 모든 서면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스캔화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인원충원이나 예산소요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피해자인 직원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가해자인 법원행정처는 너무 조용하다. 게시판에 업무고통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글이 넘쳐나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과도 없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법원행정처의 졸속 행정은 멈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전자시스템의 무리한 확대 시행을 중단하고, 집행업무에 대한 전자화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이제는 사법행정의 수장인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집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졸속행정을 자행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법원본부 “관료주의 법관의 무능한 사법행정으로 법원구성원들 피해…관료법관 재판부로 돌아가라” 기사입력:2015-03-31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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