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위조된 차용증서 등으로 2억 빌린 부동산업자 실형

기사입력:2015-03-28 18:42:5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위조된 아내 명의의 차용증서 및 명의수탁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2억4000만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부동산중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남구 소재 부동산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1년 5월 부동산거래로 알게 된 여성 C씨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아내 B씨가 옷가게를 하지도 않음에도 이를 빌미로 C씨를 속여 25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1개월 내에 갚을 수도 없음에도 C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3970만원을 차용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자, 위조된 B씨 명의의 차용증서와 함께 B씨가 명의 수탁 받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B씨의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23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A씨는 원주인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음에도 C씨에게 “추가로 1억785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고 변제기일 경과시 아내명의의 오피스텔을 양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추가로 요구한 돈을 받았다.

A씨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2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양형자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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