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이재화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부당한 재판진행 반박 훌륭”

정당해산 대리인 단장 김선수 변호사, 이재화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에 추천사 기사입력:2015-03-25 13:47:22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단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펴낸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에 써준 추천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책의 내용과 의미는 물론 기자 출신인 이재화 변호사의 탁월한 대언론 감각을 칭찬했고, 변론과정에서 ‘마른 장작’처럼 화력이 좋았던 열정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법정에서 뛰어난 순발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이나 증인의 왜곡된 증언에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는 등 대리인 단장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게 채워 줬다고 극찬했다.

▲이재화변호사가펴낸‘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이재화변호사가펴낸‘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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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순간 헌법도 민주주의도 울었다”며 “해산결정 오판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을 역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의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출판사 글과 생각)는 지난 3월 17일 출간됐다. 이 변호사는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 책은 해산결정의 치명적 오류를 비판했다”며 “이재화 변호사의 책이, 대한민국의 정상화 즉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적용되는 상식적인 나라로 거듭 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높이 평가했다.

먼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선수(55) 변호사는 스물다섯 살 때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그가 원한다면 판사ㆍ검사로의 탄탄대로의 길이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했고, 현재 노동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민변회장을역임한김선수변호사(사진=국민TV캡쳐)

▲민변회장을역임한김선수변호사(사진=국민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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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창립 멤버인 김선수 변호사는 민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2008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법리에 뛰어나고, 법조계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재야 변호사 가운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을 진두지휘하며 지난 1년 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에게 설명하게 특히 정부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치열하게 함께 다퉜던 이재화 변호사가 책을 출간하자 김선수 변호사가 추천사를 썼다.

김선수 변호사는 추천사에서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했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선고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존립근거를 뿌리째 뽑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막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악전고투한 일단의 변호사들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이라며 대리인단을 회상했다.

그는 “정부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기 직전 이정희 대표로부터 사건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민변 회원들에게 공지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12명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이재화 변호사가 일착으로 신청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 회원이긴 했지만 같이 일해 본 적은 없었다. 야당 쪽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민변 회장으로 있을 때 ‘나꼼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히 추천한 일이 있었다. 그 후에 민변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현재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이재화 변호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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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는 “정부는 방대한 증거와 서면으로 물량 공세를 폈다. 소송대리인단은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과 모든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다. 또한 반대증거를 상세한 증거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업무량이 엄청났다”며 “소송대리인단은 법리팀, 목적팀, 활동팀으로 나누어 활동했는데, 이재화 변호사는 목적팀을 책임짐과 동시에 대변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검토했다. 변론기일에 제출 서면의 요지를 구술로 진술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서면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했다. 각 서면의 구성이나 문체는 얼굴만큼이나 천차만별이었다. 어느 서면을 읽으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말>지 기자로 활동하기도 한 이재화 변호사는 사안의 쟁점과 정부측 주장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명한 논리와 문체로 주장을 펴는데 일가견이 있었다”며 “언론이 보도하기 좋게 타이틀을 뽑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슈화하는 능력도 뛰어났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마른 장작’처럼 화력이 좋았다”고 기억했다.

특히 “법정에서 순발력도 뛰어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이나 증인의 왜곡된 증언에는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재화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게 채워 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변론기일에헌재심판정에있던이정희대표,대리인단단장김선수변호사와이재화변호사

▲변론기일에헌재심판정에있던이정희대표,대리인단단장김선수변호사와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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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시.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과정을 공개할 때 보면, 이재화 변호사는 김선수 단장과 함께 헌재 법정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이 책을 보면 이재화 변호사가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이정미 재판관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현장감 있게 기술돼 있어 볼만하다. (P68~72)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은 형식적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나는 이러한 재판관들의 태도에 무척 화가 났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이처럼 건성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며 설전을 벌이던 당시를 기술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속전속려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다. 재판관들의 이런 태도는 재판관들에게 정당해산 심판권을 부여한 헌법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대리인으로서의 분함을 표출했다.

제1호증부터 4호증까지 증거조사 당시 재판장 박한철 소장과 이재화 변호사의 설전은 30분 가량 이어졌고, 결국 박한철 소장은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이후 박한철 소장은 결국 통합진보당 대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개별 서증별로 증거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이재화 변호사는 “그나마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재화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변론기를 책으로 엮었다. 재판진행절차에 따른 변론과정을 정리한 제1부와 해산결정의 치명적 오류를 비판한 제2부로 구성돼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석과 비판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소송대리인단은 해산결정 평석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간한 바 있다”며 “이재화의 변호사의 변론기는 위 평석집과 함께 소송대리인단의 활동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1차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해산결정의 다수의견은 분단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유보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로 유신을 정당화하던 바로 그 논리로 후퇴했다”며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끝으로 “이재화 변호사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 책이 대한민국의 정상화, 즉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적용되는 상식적인 나라로 거듭 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바람을 적었다.

◆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누구?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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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해직기자들이 펴낸 ‘말’지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주가 조작을 폭로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많은 정치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행정법 연습’, ‘행정법의 쟁점’, ‘분노하라, 정치검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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