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아들 결혼과 혼인파탄에 개입한 시부모 위자료 책임”

기사입력:2015-03-24 21:03:5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결혼 과정 및 혼인파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시부모에게도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예물, 예단의 반환책임이나,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주기로 약정한 명품 시계의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미국 유학시절 알게 된 이후 15년이 지나 다시 만나 연애를 시작하다 2013년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 B씨는 모친 명의의 학원을 운영하며 연애시절 학원 명의로 A씨에게 차량을 선물하는 등 A씨는 B씨 집안의 경제력이 대단하다고 믿었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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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가 대마초 흡연 등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을 안 A씨는 결혼을 망설였고, 나중에 A씨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어머니 C씨는 이들을 만나 설득해 안심시켰다.

B씨는 결혼 전부터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을 했고, 결혼 후에도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등 A씨를 힘들게 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인 장모가 사위 B씨를 불러 나무라자 B씨는 A씨 앞으로 각서를 써주고 ‘이혼시 위자료’ 부분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다 결혼 후 B씨가 학원의 방만 운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B씨와 모친 C씨는 갈등을 빚어오다 8월 중순경 B씨가 허리를 다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C씨가 일방적으로 학원을 처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친정에서 생활비를 받아썼다.

결국 B씨는 C씨와의 관계 악화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대마초를 다시 피웠고, 아내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다시 피우지 않고 병원치료도 받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그러고도 A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다 A씨가 2013년 11월 신혼집을 나감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A씨는 법원에 남편 B씨와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예물과 예단에 대한 반환, 혼수품 및 결혼준비 비용, 차량리스비 및 생활비 지출, 약속한 3400만원 상당 예물시계 청구 등 재산상 손해 중 3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와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드합300)에서 “피고들은 파탄책임이 있어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며 “남편은 아내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학원의 방만 운영으로 가계 부담을 악화시켰고, 또다시 대마초를 피워 원고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대마초 전력에 대한 소문에 원고의 어머니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결혼에 많이 개입한 점, 생계수단으로 유일한 학원의 일방적 처분으로 가계부담을 심화시킨 점, 아들이 며느리를 난폭한 언행으로 결혼생활 유지가 힘든데도 아들과 돈 문제로 다투며 갈등을 유발했다”며 “피고들은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또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이상 그 비용은 원래의 목적에 사용됐고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관계의 성립 및 유지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이상 34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책임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하고, 별개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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