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내가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 상간자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돼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2년 7월경 B씨가 공무원인 C씨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추궁했다.
그러자 아내인 B씨는 C씨와 만난과정과 5~6회 모텔서 성관계를 했고 속옷 등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A씨에게 줬다.
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C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공무원의 직을 사직할 것을 요구했다.
B씨로부터 A씨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C씨는 사직을 못하겠다고 하며 10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2013년 3월경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다투며 6월경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A씨도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작년 6월경 이혼한다는 등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최근 A씨(원고)가 공무원인 C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B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 준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혼인관계파탄의 이유중 하나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1000만원을 이미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아내인 B씨를 통해 요구한 사항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1000만원으로 감액해 합의했다고도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 “책임추궁 당하고 돈 입금 했다면 부정행위 인정”
기사입력:2015-03-20 2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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