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뇌물수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15-03-20 19:13:21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자재 및 조경시설 업체로부터 공사계약과 납품대가로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LH 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과장인 A씨는 2012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자재 제조업체의 판매업자 B씨로부터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납품계약(10억상당)을 체결하게 해줬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2013년 3월경까지 3회에 걸쳐 3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2013년 11월경 B씨로부터 포항 동빈내항 수로복원조경공사 등 납품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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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조경시설물제조ㆍ납품ㆍ시공업체 대표인 C씨에게 계약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조경시설물을 구매해 주는 대가로 2012년 12월~2014년 9월경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업자들로부터 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공공기관인 LH공사의 과장으로서 7500만 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약 9년 동안 근무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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