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원들 링크 방치한 사이트운영자, 저작권위반방조 무죄”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 일반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만화 볼 수 있게” 기사입력:2015-03-20 15:05:01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3월~2012년 1월 ‘츄잉’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회원으로 가입한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만화 등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만화를 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클릭 수에 따라 구글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며, 적발 당시 사이트 회원 수는 21만명이 넘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2012년 6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츄닝 사이트를 개설해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2심)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사건은 검찰이 상고(2012도13748)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츄잉’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츄잉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인데, 츄잉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해 인터넷 이용자가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츄잉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츄잉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저작권법위반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했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16,000 ▼377,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1,000
이더리움 3,23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30
리플 2,017 ▼6
퀀텀 1,41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75,000 ▼367,000
이더리움 3,23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30
메탈 435 ▼2
리스크 189 ▼1
리플 2,018 ▼6
에이다 380 0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5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1,000
이더리움 3,23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40
리플 2,017 ▼4
퀀텀 1,412 0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