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어릴 적 친구한테 욕설과 모욕감을 느껴오다 친구의 폭행에 못 이겨 순간적으로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8월경 새벽 울산 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야외포장마차에 일행과 찾아온 어릴 때 친구 B씨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다 B씨는 이날 다시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고 다시 포장마차에 찾아와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넘어뜨렸다.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의 좌측 흉부를 한 차례 찔렀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순간적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너무 참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모욕감ㆍ폭행 못이겨 친구 살해 50대 징역 13년
기사입력:2015-03-20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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