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하창우 공약실천

“변호사 개업 통해 사건수임 모습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존경 받기를 바란다” 기사입력:2015-03-19 16:12:42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며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해 주목된다.

▲법원행정처장을역임한차한성법원장이2014년3월3일퇴임했다(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역임한차한성법원장이2014년3월3일퇴임했다(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변협이 법관 재직 당시 물의를 빚어 구설에 오르거나 또는 비리 등이 전혀 없었던 대법관 등 고위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 신고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1월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협회장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 변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금지해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폐단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공약 실천으로 보인다.

▲제48대변협회장에당선된하창우변호사선거홍보물

▲제48대변협회장에당선된하창우변호사선거홍보물

이미지 확대보기


작년 3월 3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9일 변호사 등록을 했고, 이어 3월 18일에는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사법시험 17회인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도 역임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최고 법관 출신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차한성 변호사의 개업 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먼저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최고 법관을 지낸 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랫동안 최고의 명예를 누린 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최고 법관을 지낸 분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법관을 지낸 분 중에는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분이 있고,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분이 있으며,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청빈한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직 대법관들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로써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런 취지에서 대법관을 지낸 차한성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라면서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법원행정처장을역임한차한성법원장이2014년3월3일퇴임했다(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역임한차한성법원장이2014년3월3일퇴임했다(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95,000 ▲126,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3,000
이더리움 3,23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40
리플 2,017 ▼2
퀀텀 1,41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40,000 ▲209,000
이더리움 3,23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70 ▼30
메탈 437 0
리스크 189 ▼1
리플 2,018 ▼2
에이다 380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4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3,000
이더리움 3,23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100
리플 2,018 ▼2
퀀텀 1,412 0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