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 실형과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3-18 11:44: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4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중국과 국내에 있는 조직원과 공모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속여 2014년 6월 2일~12일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221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일당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월~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혁성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 범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독 A씨에게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A씨가 2004년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또한 2014년 2월 대전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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