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명함 143장 뿌리고ㆍ연주 공연 제공 전 시의원 벌금형

기사입력:2015-03-18 09:48:3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연을 제공한 울산의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 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의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전 시의원)는 작년 1월경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143장의 명함을 살포ㆍ배부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

여기에 C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3인조 밴드로 하여금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1000여명에게 공연비 60만원 상당의 현악 연주 공연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기부행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정활동보고회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공연을 한 것이 기부행위의 개념인 ‘무상으로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문연주자를 섭외해 공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참석자들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공연제공 계획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받고, 명함배부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공연을 강행하거나 명함을 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은 총 143장으로 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공연인들의 인지도도 크지 않으며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은 대다수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선고가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기간 동안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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