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운동본부는 “독재국가의 정보기관에서나 벌일 놀라운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며칠 전 평범한 한 시민이 삼성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한다는 이유로, 삼성은 회사 직원을 조직적으로 배치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은밀하게 미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삼성계열 4사의 한화그룹으로의 일방적인 매각 추진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의 노조 간부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와 사찰이 이뤄졌음이 폭로됐다”며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삼성물산은 16일 ‘민원인 동향을 감시하는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사찰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자를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삼성의 이번 사과에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첫째, 사과의 대상을 ‘민원인’으로 한정하고 금속노조 삼성테크원지회 노동조합 간부를 사찰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삼성의 사과는 일면적이며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에 폭로된 감시와 사찰에 대한 삼성의 사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뿌리인 ‘무노조 경영’ 방침의 역사와 이를 고수하기 위해 행해온 온갖 불법행위들 전체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삼성의 전방위적인 감시와 사찰행위가 이를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의 방조와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행과 사찰행위가 삼성에서 너무도 당연시 돼온 것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편들기와 면책에 따른 것임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04년 삼성SDI의 노동자 불법 위치추적 사건과 관련, 검찰은 구체적 제보와 증거까지 제시됐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노골적으로 봐주기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2013년 폭로된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그 자체로 ‘사찰과 노조파괴’의 구체적 실행사실과 전략을 담은 삼성그룹 차원의 종합보고서였다. 검찰은 이 문건이 제출됐음에도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고소ㆍ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감시와 사찰 행위는 삼성물산의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일반인과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사찰행위는 사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사과와는 별개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삼성의 사찰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쵹구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삼성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노조파괴와 이를 위한 사찰행위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만들어내고 이를 자금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삼성그룹의 무법적 행위가 수인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삼성의 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왜냐하면 삼성의 불법경영은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거악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