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허가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 못한다”며 도움 대가로 현금 3억 및 아파트 상가 1실, 쇼핑센터 내 예술장식품 설치공사권 등을 받기로 하고 2013년 10~2014년 11월경 53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3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공직에 있을 경우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 할 것임에도 형의 직위를 이용해 금전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5300만원을 취득했고, 피해자에게 종전에 약속한 금품의 추가 지급을 독촉하면서 괴롭혔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