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변호사 “벤츠 여검사 운명적 사랑은 ‘김영란법’ 낳았다”

“김영란법은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할 법이니, 시행부터 하고 고치든 말든 하라” 기사입력:2015-03-15 20:29:46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는 15일 “벤츠 여검사의 운명적인 사랑은 ‘김영란법’을 낳았다”며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과 대법원을 비판했다.

또한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장영기 변호사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할 법이니, 시행부터 하고 고치든 말든 하라”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반부패방지법’(더치페이법)으로 불러 달라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법인동명대표인장영기변호사(사진=페이스북)

▲법무법인동명대표인장영기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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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벤츠 여검사의 운명적인 사랑이 김영란법을 낳았다고...”라며 말문을 열었다.

장 변호사는 “대법원의 벤츠 여검사 무죄판결을 보고, 대부분의 국민은 입에서 육두문자가 맴돈다. 제기랄! 결혼한 잡것들이...벤츠, 샤넬백, 신용카드...뭐! 청탁...이런 젠장...”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벤츠 여검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간 사랑과 돈, 그리고 청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흔들리는 부패상과 성풍 속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혹평하며 “둘 다 전직이 검사와 판사였는데, 운명적인 사랑도 아니고 직무를 돈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들이 이 나라를 비틀어 왔다”고 비판했다.

또 “그리고 법원이 보여준 ‘사랑의 정표론’도 비틀어진 법집행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사랑의 정표인 벤츠, 벤츠를 탄 사랑은 업무 청탁을 싣고 온다. 그 청탁은 2, 3심 법원이 보기에 타고 온 벤츠와 무관하단다. 벤츠에 실린 것은 청탁이 아니고 사랑일 뿐이란다. 물론 1심 법원은 청탁이라고 한다”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질타했다.

장영기 변호사는 “어쨌든 벤츠 여검사는 처벌되지 않자, 국민들이 나서 그 놈의 대가성이 뭐냐며 없애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의원들도 떠밀려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는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며 “결국 벤츠 여검사의 운명적인 사랑은 김영란법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개정론이 제기 되는 등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일단 시행해 보고 고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온 국민의 열망 속에 태어난 법으로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할 법이니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기변호사가15일페이스북에올린글

▲장영기변호사가15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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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검사, 내연관계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받아 써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과 판결은 이렇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임관한 이OO(40, 여)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인 최OO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2010년 9월 동업하던 건설업자 H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에게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H씨가 구속되거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했다.

그런데 검찰은 H씨를 처음 고소할 무렵인 2010년 5월 이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는데,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받은 2010년 9월 이후에도 신용카드로 540만원 샤넬 핸드백과 고급의류 구입, 항공권 대금 등으로 65회에 걸쳐 2311만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10년 9월~2011년 5월 사이 최 변호사가 제공해 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는 등 총 5591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사건 파문이 확산되자 이OO 검사는 검복을 벗었다. 이 전 검사는 “변호사로부터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는 연인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 1심 부산지법, 알선수재 혐의 인정해 이OO 전 검사에 징역 3년

하지만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벤츠 여검사 이OO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4462만원 및 샤넬 핸드백,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검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당시 임신 중인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 이후에는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탁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5591만원 상당의 이익에는 포괄적으로 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고소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전 검사 “벤츠 승용차는 연인관계 사랑의 증표”…항소심 무죄 왜?

그러자 이OO 전 검사는 “설령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연인관계에 있는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줘 사용하게 하고, 사랑의 증표로 벤츠 승용차를 줘 관리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가 아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OO 전 검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내연관계가 시작된 최OO 변호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온 피고인이 H씨 고소사건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최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청탁 4개월 전이며, 벤츠 승용차 사용 허락을 받은 것도 청탁 2년 7개월 전”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후 최 변호사로부터 2007년 10월 3000만원 다이아몬드반지, 2650만원 까르띠에 시계, 2007년 크리스마스에 1200만원 모피롱코트, 2008년 1월 450만원 모피반코트, 2009년 4월 379만원 샤넬 핸드백, 5월에 600만원 골프채 등 선물과 현금을 수시로 받은 점을 감안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청탁 시점 이전에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받았더라도 청탁 시점 이후 카드 사용 시마다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청탁 알선을 받은 이후에도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이상 청탁 이전에 제공 받은 사용이익과 분리되는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다.

◆ 대법원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확정

▲대법원정문에서본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대법원정문에서본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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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 여검사 이OO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3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최OO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최OO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최OO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해 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OO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청탁 시점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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