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 불허한 충청남도 정당

기사입력:2015-03-15 19:29: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충남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광산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충청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업권 등록을 마친 이OO씨와 업체는 지난 2009년 3월 충청남도에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산군과 협의를 거친 충청남도가 2010년 3월 채광계획을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충청남도는 “광업권자가 제시한 환경대책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크게 미흡해 채광계획인가 시 야기될 제반 환경문제 치유가 곤란하고, 폐석 및 광물찌꺼기 갱내 충전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도는 또 “대다수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ㆍ사찰 등에서도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광산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며, 금산군수 또한 우라늄광산개발이 청정금산의 이미지 및 브랜드 저하 및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에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충청남도의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당시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모두 채택해 이를 보완했고, 아울러 환경오염 개연성 있는 시설물의 지하화, 지하 생산시설 공사기간 및 가행기간 중 원석, 폐석 처리방안 등 추가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므로, 광산 개발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이OO씨 등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해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재산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봐 원고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피고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거기에 무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 7가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항소 기각 이유 중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광산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는 했으나, 하천 오염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전 시내를 관통하는 유등천 본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피해 예상 범위가 넓은바, 피고가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를 광산 인근의 하천이 통과하는 지역사회에 확산돼 있는 반대 여론을 고려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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