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건국대, 캐디 성추행 유죄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강행. 도무지”

건국대 총학생회 “‘캐디 성추행’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학생들 우롱하는 행위” 기사입력:2015-03-15 17:38: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석좌교수 임용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관련, “건국대, 캐디 성추행 유죄 받은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강행. 도무지!”라고 촌평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국대 총학생회 “‘캐디 성추행’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학생들 우롱하는 행위”>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5일페이스북에올린기사와촌평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5일페이스북에올린기사와촌평

이미지 확대보기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은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6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고 1988년 13대 국회의원이 됐다.

1993년에는 제42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박희태 의원은 13대부터 18대까지 6선 의원을 지냈고, 2003년과 2008년에는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고,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2010년 6월부터 제18대 후반기 국회 의장을 지냈다.

내용은 이렇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도우미로 나온 K(여, 23)씨의 도움을 받아 일행 3명과 함께 골프경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희대 전 의장이 5회에 걸쳐 K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 지도층의 성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지난 2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 경기 전반을 마칠 때까지 중간중간 캐디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고 추행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는 골프장 운영진에게 캐디 교체를 요구하게 됐다”며 “당시 피해자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 지는 숙고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며 “그러므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전부 인정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팔십을 바라보는 고령인데다가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말고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판결 선고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희태 전 의장의 석좌교수 재임용과 관련해 건국대 총학생회는 학내 대자보를 통해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희태 전 의장의 석좌교수 재임용 강행으로 건국대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2.09 ▼1.58
코스닥 715.98 ▼1.69
코스피200 345.28 ▲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229,000 ▲85,000
비트코인캐시 595,500 ▲6,000
이더리움 3,51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5,560 ▼30
리플 3,250 ▲7
이오스 1,006 ▼4
퀀텀 3,094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115,000 ▼46,000
이더리움 3,51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540 ▼20
메탈 1,114 ▼3
리스크 701 ▼1
리플 3,251 ▲6
에이다 1,038 ▲1
스팀 2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17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595,000 ▲5,500
이더리움 3,51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570 ▼10
리플 3,250 ▲8
퀀텀 3,092 0
이오타 2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