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14년 추운 겨울을 쌍용차 평택공장 70m 높이의 공장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굴뚝 농성자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12일 밤 기습적으로 청구됐다. 병원에 있는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굴뚝 농성에는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에 일어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가 7년이라는 시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다. 긴 시간 동안 우리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26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2명의 해고자가 한 겨울에 차디찬 70m 높이의 공장 굴뚝에 올라가야 했던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굴뚝 위에서 농성을 하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이 오늘 89일 만에 땅을 밟았다. 오랜 기간 굴뚝에서 농성하던 김정욱 사무국장이 땅 밑으로 내려온 이유 역시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이다”라며 “김정욱 사무국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개하기 위해 농성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그런데도 경찰 당국은 김정욱 사무국장이 굴뚝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체포했고, 현재 검찰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찰이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간신히 실마리가 잡힌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가로막는 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검찰이 김정욱 사무국장을 구속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대화를 하고자 전체 해고자들을 위해 한 겨울의 추위를 감내했던 김정욱 사무국장이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욱 사무국장이 굴뚝에서 농성한 사실은 SNS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고, 말없는 굴뚝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다.
민변은 “추운 겨울 날 매연이 날리고 소음이 진동하는 굴뚝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공농성을 한 김정욱 사무국장의 건강은 대단히 악화된 상태”라며 “당분간은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현재 쌍용자동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사 양 당사자의 성실한 교섭과 공권력 행사의 자제”라며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농성을 해산시킨다는 명목으로 투입된 경찰의 폭력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시해줬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무리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강행한다면 이는 오욕스러운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최소한 이 사안에서만이라도 검찰이 법 정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만약 검찰이 끝내 형식적이고 편파적이며 비인간적인 법집행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노동자와 서민의 이름으로 그 부당성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7년간의 비극을 한시바삐 끝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현명한 처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변 “검찰, 쌍용차 굴뚝농성 김정욱 사무국장 구속영장청구 철회하라”
“해고자가 한 겨울에 70m 높이 공장 굴뚝에 올라간 건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위한 절박함” 기사입력:2015-03-13 1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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