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법조계 “이래서 김영란법 필요”

한인섭ㆍ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화 변호사, 표창원 소장 등 비판 기사입력:2015-03-12 21:14: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2일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인정해 ‘사람의 정표’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이래서 김영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공직자가 벤츠를 선물 받아도 무죄란다”라고 씁슬해하며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유죄=형사처벌. 간단 명료”라고 김영란법의 핵심을 짚었다.

한인섭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도 “[벤츠 검사, 무죄라?] 이 무죄 판결의 법리적 당부야 어쨌든, 공직자, 검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건,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다”라며 “바로 그 때문에 김영란법이 필요한 것이고”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김영란법에 따라면 금품수수 사실만 입증하면 (그건 어렵지 않다) 준사람, 받은 사람 다 형사처벌이다”라고 적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 “벤츠는 사랑의 정표”..김영란법 있었다면>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우리는 벤츠가 사랑의 선물인 세상에 살고 있다.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며 “이래서 김영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확정. 당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되었을 행위다. ‘사랑의 정표’건 뭐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트위터에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공직자가, 지인에게 편의 봐주면 이익충돌이요, 불륜을 저지르면 부도덕이며, 이 둘에 기반해 뇌물 받으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ㅉㅉ”라고 혀를 찼다.

표창원 소장은 또 “대법원의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은 우리 사법부의 법과 윤리 기준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은 뇌물’이지만, 불륜이건 공범관계건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은 ‘선물’이라는 것을 당당히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많이들 받아드세요”라고 힐난했다.

◆ 벤츠 여검사 사건은?

검찰에 따르면 2007년 임관한 이OO(40, 여)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인 최OO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2010년 9월 동업하던 건설업자 H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에게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H씨가 구속되거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했다.

그런데 검찰은 H씨를 처음 고소할 무렵인 2010년 5월 이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는데,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받은 2010년 9월 이후에도 신용카드로 540만원 샤넬 핸드백과 고급의류 구입, 항공권 대금 등으로 65회에 걸쳐 2311만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10년 9월~2011년 5월 사이 최 변호사가 제공해 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는 등 총 5591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청탁을 받은 이OO 검사가 H씨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이OO 검사와 임관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사건은 2011년 7월 최 변호사와 알고 지내던 B(여)씨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의 사건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고, 파문이 확산되자 이OO 검사는 검복을 벗었다.

결국 검찰은 이OO 전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 전 검사는 “변호사로부터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는 연인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 1심 부산지법, 알선수재 혐의 인정해 이OO 전 검사에 징역 3년

하지만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OO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4462만원 및 샤넬 핸드백,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 이후에는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탁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5591만원 상당의 이익에는 포괄적으로 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H씨 고소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OO 전 검사는 “설령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연인관계에 있는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줘 사용하게 하고, 사랑의 증표로 벤츠 승용차를 줘 관리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가 아니다”며 항소했다.

◈ 이 전 검사 “벤츠 승용차는 연인관계 사랑의 증표”…항소심 무죄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OO(여) 전 검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청탁 시점 이전에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받았더라도 청탁 시점 이후 카드 사용 시마다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청탁 알선을 받은 이후에도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이상 청탁 이전에 제공 받은 사용이익과 분리되는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OO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3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최OO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최OO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최OO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해 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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