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대법관후보자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수사에 가담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차 수사 때부터 고문 가담자가 더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인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엉터리 사건경위보고서를 작성한 치안본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며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이 사건의 진상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서도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정작 담당 검사인 박상옥 후보자는 상식적인 의심조차 품어보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놓고도 박 후보는 진정 자신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박 후보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더 시간 끌지 말고 박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국회를방문해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고대화를나누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 보내 협조 당부한 양승태 대법원장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3만 8000건에 달하는 많은 사건이 접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 사건들도 산적해 있어,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온힘을 다하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또한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