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빠져 아쉽고…언론인 포함 놀랐다”

김영란 “대한변협 ‘김영란법’ 과잉입법 헌법소원…위헌 아니라고 본다” 기사입력:2015-03-10 11:49: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변형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반면 언론인 등을 포함시킨 것에는 놀라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서 김영란법에 언론인 등을 포함시킨 문제 등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과잉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

▲10일기자회견하는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

▲10일기자회견하는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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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퇴임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제가 애초에 입법예고했던 원안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 정부가 제출할 때 바뀌었고, 국회 법사위에서 또 바뀌었고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그래서 원안이라는 것은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입법예고했던 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빠져 있다. 당초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다”며 “그 중에 앞에 두 분야만 통과가 되고,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쉽게 생각하면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고용을 한다든가 공공기관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 발주를 주는 등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걸 금지시킨다는 것”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자기 형이 판사인데, 그 동생이 형이 재판장인 방에서 변호사로서 또는 당사자로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피하자 것이고, 공무원이 자기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걸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은 반부패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돼 일부만 통과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할 경우에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원안에서는 100만원을 초과했든 100만원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이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는데,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100만원 이하를 수수했을 때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그런데 현행 형법상에 뇌물죄에 관해서 대법원의 해석은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바로 대가성을 묻지 않고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을 해 왔다.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뇌물죄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현행 형법상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런데 그걸 통과된 법에서 과태료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 버렸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 전 위원장은 “그 다음에 과속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도 조금 아쉬운데, 원안에서는 가족 개념을 민법 제779조에서의 가족범위로 적용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배우자라든지 직계혈족이라든지 형제, 자매까지 넣었고, 그다음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같이 사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직계혈족, 같이 사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처남, 시누이, 시동생까지는 같이 살 때 해당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나 자녀들 형제, 자매까지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배우자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배우자만 동일시할 수 있고 같이 사는 장인, 장모, 시부모님 또 같이 살지 않더라도 아들딸들 또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제외시킨 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배우자가 금품수수 할 시에도 직무관련성을 요구했다. 원안에서는 가족 금품수수 시에도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신고 대상으로 했지만 통과된 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해서 범위가 또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에서는 부정청탁의 개념을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 이렇게 규정했다”며 “그런데 통과된 법에서는 이걸 전부 삭제를 하고, 15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거는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명확성 원칙이 반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사실 매사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3자 청탁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었다”며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부정청탁금지와 이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다 뺐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민원을 전부 다 복지부동하면서 듣지 않게 된다든지 또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일을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하소연하는 것을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다 빼고 어디까지나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매사의 일만 생기면 유력자 등 제3자를 찾아가서 청탁하고 이를 통해서 목적을 관철하려는 그런 고질적인 제3자 청탁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백이 있어야 되는 사회, 뒷심이 있어야 하는 사회 또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 배달사고도 많이 일어났지 않았느냐”며 “배달사고가 일어난 사회, 이런 식으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여 왔던 거다. 따라서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쭉 예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시를 쭉 하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통과된 법에서는 그 범위가 축소돼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원안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도 있을 수 있고 인사청탁도 알 수 있어서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는 청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브로커의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적절히 걸러주겠지만, 그런 문을 열어 놓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취지로 비춰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걸러준다는 데 맡기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10일기자회견하는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

▲10일기자회견하는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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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확대한 부분이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에 대한 소견은 통과된 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 외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이런 식으로 확대됐다”며 “당초 원안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한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 분야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민간분야에 확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분야의 반부패대책도 사실 절실하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공직사회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방법의 문제는 또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우리 국민의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언론조사 결과를 봤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를 반박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런데 다만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예컨대 수사착수를 할 때 일정한 소명이 있어야만 수사착수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수사 착수 시에 언론사의 사전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며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민주적 가치와 꼭 필수적인 가치를 유지하는데,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고로 공직선거법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가 있을 경우에 조사에 착수한다는 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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