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005년 9월 부산시 남구 A 아파트 매도를 통해 수억대 이익 숨겨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5년 9월에 급히 매도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 6월부터 시행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시기였으며 2005년 9월 매각한 A 아파트도 시세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근거로 “당시 소득세법상에는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기준시가로 산정해 과세미달(즉, 양도차익이 없는 것)에 해당돼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더라도 2006년 초에 6억원 이하에서 거래됐으며 국민은행 과거 부동산 시세(2005년)에도 일반평균 매매가는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아파트 동평형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평균)는 5억4천만원(2005.6), 5억65백만원(2005.7), 5억7천만(2005.8), 5억8천만원(2005.9)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후보자는 “동 아파트가격이 상승중인 상황에서 매도했고 매도 이후 아파트가격이 소폭이나마 상승된 점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2006년 1월이 되면 이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게 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도, 수천만원대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사실아냐”
기사입력:2015-03-08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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