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율촌 조세그룹의 신기선(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지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신기선 변호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불복 등 확정절차에서 종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법인세와는 불복절차를 달리해 사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진지방소득세,어떻게대처할것인가”6일오후2시대한상공회의소회관지하2층의원회의실에서열린‘개정지방소득세의쟁점및대응방안세미나’.(사진제공=율촌)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또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고 이자 지급시 국세를 원천징수(14%, 25%)하는 것에 추가해 지방소득세도 국세의 10% 만큼 원천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점도 주의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율촌을 대표한 소순무 변호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돼 신고∙납부∙징수∙조세불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종전과는 달라진 점이 많아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기업의 소득이라는 동일한 과세물건을 세원으로 운영하는 만큼, 새로이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이나 징세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입법적 보완과 함께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삼성테크윈,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