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평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등 관련 기관들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나아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새로이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규율되는 만큼 관련 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평은 “특히 기존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비록 배우자를 비롯해 후보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리고 선거운동의 방법도 위탁선거법 제25조부터 제30조에서 규정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평은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돼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후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 제정된 위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보다 전문적인 자문 및 소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