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역임한 최진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를 앞두고 “1차적 승자는 검찰, 최후의 승자는 국민”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란법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추진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진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통과. 1차적 승자는 검찰, 최후의 승자는 국민>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1차적 승자는 검찰”이라며 “관련자가 돈을 받은 사실만 입증하면 공무원을 감방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고,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표적수사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뇌물죄가 분명함에도 수뢰죄가 아닌 김영란법으로 기소하는 방법으로 정치검찰화 될 위험도 커 보인다”고 우려하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승자는 국민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나는 앞으로 김영란법을 포괄적 부패방지법으로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법 적용대상이 공직자를 넘어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가 적용범위를 넓힌 것은 언론과 학교도 ‘맑은 물’이 아니라는 일반 국민 다수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참에 그릇된 ‘촌지 문제’도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단 대상이 확대된 이상 위헌론을 들어 법을 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와 같은 문제가 입법으로 규제하기에 이르렀는지 반성하면서, 향후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위헌성 시비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안(김영란법 원안)에서 이해충돌금지가 빠짐으로서 위헌성이 한번 걸러졌고, 국회 정무위 안이 부정청탁금지 대상을 포괄금지에서 열거금지규정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또 한 번 위헌성 스크리닝이 됐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청탁과 합법적 민원성 청원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현행 법안으로 명확히 가를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셈인데,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반면 위헌성 논란을 의식하다 보니, 금품수수에 따른 보고의무 대상을 관련자의 배우자로만 대폭 축소한 결과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 게 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며 “부모나 형제, 혹은 피붙이 보다 오히려 가까운 친인척들이 돈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법 통과의 최후 승자는 국민”이라며 “‘이것은 한 개인에게는 작은 일보(一步)일 뿐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시험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발을 내딛으며 한 말이다. 포괄적 부패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오늘 2015년 3월 3일은 작은 하루에 불과하지만, 한국 역사에는 부패척결과 투명사회 실현을 향해 위대한 도약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진녕 변호사 “김영란법…1차 승자는 검찰, 최후 승자는 국민” 왜?
“다만 표적수사 논란, 정치검찰화 될 위험도 커 보인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시험대에 오른 셈” 기사입력:2015-03-03 1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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