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출해 주겠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억원 챙겨 징역 5년

기사입력:2015-03-03 15:17:1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남구 소재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을 시켜 모 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해 준다”는 취지로 속여 2012년 10월부터 한 달간 90회에 걸쳐 3억2800여만원을 예탁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또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넣어두면 이율 6.1%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2013년 1월 22일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A씨는 3개월(140여회)에 걸쳐 B씨, 콜센터 상담원, 인출책 등과 공모해 총 5억5000여만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재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빙자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채무자로 전락시키는 피해를 입혀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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