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업인보다 가중처벌 상습절도범 ‘장발장’ 조항 위헌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기본원리 위배” 기사입력:2015-02-27 07:48: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빵을 훔친 경우라도 상습절도범일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은 회삿돈 수백억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는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이나, 라면을 훔친 생계범들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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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6월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2014년 8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4항은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해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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