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 앞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지휘와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 국정원의 불법행위(정치관여 및 대선개입)를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소나 개도 웃을 일”이라며 “대통령 이명박씨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범으로써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특검)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규탄 발언에서 먼저 “3월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듯 오늘 날씨가 몹시 춥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만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입법과정에서도 논의됐지만 국무총리는 전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불과 18개의 조문에 불과한 국가정보원법과 그 법에서 부족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오로지 대통령 자기마음대로 조직하고 관리하고 지휘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CIA는 여러 국가기관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은 이렇게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모 변호사는 특히 “그러니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만일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건 소가 웃을 일이다. 아니 개도 웃을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도대체 대통령 이명박씨가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법체계상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당연히 대통령 이명박씨는 (원세훈의) 공범으로써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현재 공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지금 재판 중이어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모두 정지돼 있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다만 국민여러분께서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라며 “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보도하고, 국민이 나서서 이런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도록 앞장서서 우리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검사를 역임한 최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며 “그리고 만일 검찰이 이제까지 해온 행태대로 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필요하면 특검이라도 설치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같이 고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원세훈 공범 이명박 구속 반드시 처벌해야”
“국정원의 불법행위(정치관여 및 대선개입)를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소나 개도 웃을 일” 기사입력:2015-02-26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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