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연대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전국의 60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날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이제 대통령은 결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회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부실검증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25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1987년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실을 축소, 왜곡, 은폐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과 제청 과정을 밝히고,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가중시킨 책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에 나선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은 사법부가 아직도 군사정권시절의 관행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요구서는 김성진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관련 대법원장께 드리는 공개요구서’를 양 대법원장에게 보내기 위해 대법원에 접수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1월 21일 박상옥 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며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고 박종철 사망사건 수사검사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해당 사건을 축소시킨 의혹이 뒤늦게 밝혀져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해, 급기야는 국회는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최고 권력기관인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국가 주요 정책과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사법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고 구성돼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대법관의 임명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대법관 제청 권한의 행사도 국민주권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법관 후보의 추천, 제청, 임명 동의 요청과 임명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자질 그리고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박상옥 후보자는) 과거 독재시절에 검사로, 주요한 시국 사건 그것도 군사독재 권력의 물고문에 의한 사망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과연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국민은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 정의를 파괴한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고 제청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들은 출세를 위해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축소시킨 검사를 정치 검사라고 부른다”며 “국민들은 박 후보자를 ‘정치 검찰’ 역할을 했으며 그로 인해 출세한 정치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그런데도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도 정작 박상옥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박 후보자를 임명 제정한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검사 출신 인사인 ‘박상옥’ 후보를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어떤 근거로 추천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박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 중의 한 사람으로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대법원장님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여한 경력이나 이력이 검증 또는 논의 되었는지, 만약 논의 되었다면 그 경력은 대법관의 자질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검사 출신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관행은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법조일원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검사’ 출신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 또는 제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넷째, 대법원장께서는 논란이 있는 인사를 제청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적인 사법 불신과 분노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하라”
“대법원장은 논란이 있는 인사를 제청해 국론 분열시키고 국민적인 사법 불신과 분노 초래” 기사입력:2015-02-25 1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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