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입법평가보고서’ 발간…“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등 평가

1203건 법률 평가…위철환 변협회장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 이념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사입력:2015-02-16 11:42:52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록한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비롯한 16건의 법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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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1203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입법제정의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의 개관 및 입법제정안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 평가 등이 수록됐다.

위철환 변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을 우선해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입법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라는 이념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법치주의 근간인 입법평가에 대해 소홀히 해왔던 점을 반성하는 배경에서 구성됐고, 금번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변호사단체가 제 역할을 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법조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입법평가위원회는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이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5월 14일 발족한 위원회로 평가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평가는 국가의 조직이나 체계, 국가경제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 기본원칙 또는 헌법적 원리가 문제되는 법률(헌법재판소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사회적ㆍ경제적 제도의 변화와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사회적 문제점, 법적 공백 등을 반영해 입법이 이루어진 법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아이돌봄 지원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등 국가 및 사회 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입법평가위원회는 평가 논의과정에서 일부 법안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법안의 경우는 실효성이나 선심성 입법 의혹(소위 포퓰리즘 입법)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설명돼야 하고, 합헌성ㆍ체계성 및 실효성 등이 검토돼 법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입법과정의 투명성이 약하고, 국민 의견수렴이 미흡하며, 우회ㆍ청부 입법이나 과잉ㆍ졸속입법이 이루어지는 점 등 현행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추후 국회의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입법청원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발간한2015년입법평가보고서

▲대한변협이발간한2015년입법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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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입법평가위원회는 “‘전두환 추징법’은 정치권이 실로 오랜만에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케케묵은 정치적 과제를 일거에 해결한 훌륭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헌법적ㆍ법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잘못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평가위원회는 “공익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성은 높이 평가하나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법률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정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타 법과의 권리관계를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고, 한 번의 소위원회 회의로 법 제정이 결정된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평가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비해 그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나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법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구체적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30%에 이르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구성원들의 사업참여 제도와 감독원의 집행력이 미비하다”며 “다만, 국회가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입법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장래를 향해서만 원칙적으로 폐지됐을 뿐이고, 기존 수혜자들의 기득권은 제한적으로나마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포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전임 국회의원들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 내용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상과 지원의 범위를 다소 확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지 선정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산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사회적 갈등 방지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입법평가위원회는 “보육교사 수요 가능성 검토가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가사서비스 범위와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원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며,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지자체ㆍ법인 등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 양육의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제정ㆍ시행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제정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의 인하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기능이 기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비해 결과적으로 독과점 시장 체제가 공고화되고 이동통신사의 수익만이 증대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단기적인 시장 평가는 부정적이다. 더욱이 ‘단통법’은 국회 밖에서 이루어진 입법으로서 국회의 일반적인 입법절차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절차적 정당성을 형해화한 대표적인 입법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헌법재판소법’

입법평가위원회는 “소급효를 제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종래의 합헌결정으로 만들어진 질서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레 개정됐고, 무엇보다 변형결정 기속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보다 더 시급한데 국회가 양 기관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누락해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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